일상일상 리뷰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장례식은?

2020. 8. 18.

지난주...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이~ 잘 지내고 있냐?"

 

나는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녀석 결혼하는구먼..

 

"언제, 어디냐?"

 

"ㅋㅋㅋ 담주에 청첩장 줄 테니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ㅋㅋ 오케이! 수요일 정도로 하고 장소는 강남 콜?"

 

"강남이면 서로 가깝고 좋지! 그래~ 그럼 그 날 보자!"


그리고 약속 하루 전인 오늘... 풀이 죽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우리 이번 주에 보는 건 좀 그렇겠지? 아무래도 청첩장 주러 만나기는 좀 힘들겠다...

결혼식은 9월 5일이고, 장소는 XXX니까 올 수 있으면 와!"

 

"그래! 나도 집에 임산부가 있어 외출하기 좀 꺼려지네.. 결혼식은 꼭 갈게!"

 

코로나의 역습으로 지난 16일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어렵게 잡은 모임들이 하나둘씩 파투 나고 있다.. 참고로 아래 그림은 방역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그런데 바로 오늘! 정세균 총리가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거기에 추가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고 했다.

 

이 말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해당된다고 한다. 만약 결혼식장 내 공간이 나뉘어 있어 한 공간 내 50명 미만이 모여있고 영상으로 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은 위반이 아니지만 5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한다.

 

특히나 이 친구는 원래 3월에 예정이던 결혼식을 미루고 미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너무 안타깝다.. 그렇다고 예식장 등이 계약 파기 등으로 입을 피해 보상 또는 중재가 가능한지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나 아직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다...

 

참고로 실내 집합 금지는 12종의 고위험 시설에도 해당이 되는데, 12종 고위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이다. 대형학원까지 포함된다니 정말 학생들에게 너무 힘든 2020년이 아닌가 싶다..

 

제발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다 같이 주의하여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한다. 아래 코로나19 예방 10대 행동수칙은 자주 보면서 잊지 않고 지켜야 겠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지켜주시길!!

 

코로나19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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